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(32)을
만장일치로 영구제명 했다. 이와 함께 삭단(단급을 삭제하는 조치)
징계까지 더해지며 ‘왕년의 유도 스타’
왕기춘은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됐다.
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
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.
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
“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,
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
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
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.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
서면으로 해명했고,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.
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㎏급에서 은메달을
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.
왕기춘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후 크고 작은 사건으로
꾸준히 구설에 올랐다. 지난 2009년 10월 한 나이트클럽에서
20대 여성과 시비가 붙어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던 그는
은퇴를 시사하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가
돌아와 대한유도회로부터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.
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문 왕기춘은
2014년 육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소했다가
발각돼 영창 처분까지 받았다. 최근 성폭행 논란 이전까진 유튜브
‘유도TV’를 운영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.
현재 유튜브 채널의 댓글 사용은 중지된 상태다.
김형준 기자 mediaboy@hankookilbo.com